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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용어의 정리)
제1항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제2항 ‘전시회’라 함은 “울산베이비페어”를 말한다.
제3항 ‘주최자’라 함은 “울산베이비페어”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제1항 참가신청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제출 즉시 전체참가비의 50%(부가세포함)를 참가신청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예정 품목(전시장)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최자의 규정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과 참가계약금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제2항 주최자와 합의 없이 전시자가 행사 개시 15일전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출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항 전시자는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참가비 납입조건 (조기.기본신청참가비 : 부가세 별도)
제1항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50%는 조기신청시 2016년12월31일(토)까지, 일반신청시 2017년01월31일(화)까지 납입해야한다.
제2항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
제3항 전시자가 참가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최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 조 (전시 부스면적 할당)
제1항 주최자는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제2항 주최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부스면적과 위치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프리미엄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가능하며 독립부스는 4부스 이상 신청가능하다. 독립부스는 주최측에서 면적만 제공하며, 부스디자인 장치는 참가업체에서 직접 진행한다.
제4항 입구를 기준으로 부스 뒤쪽 벽을 막는 것은 금지한다.

제 5 조 (설치 및 철거)
제1항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전시 시설물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설치 및 철거 시, 규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해당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설치 : 2017년 03월 1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철거 : 2017년 03월 5일 오후 6시 ~ 오후 9시
* 상기 시간 외의 전시장 사용료는 해당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제 6 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1항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홍보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공사에 관한 자료는 물론 박람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위 항에도 불구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제공한 정보 외의 전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전시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조 (성공적인 전시회 진행을 위한 의무)
제1항 전시자는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행위가 유발하는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귀속된다.
가. 전시기간 중 전시품을 진열하지 않는 행위
나. 다른 전시자의 전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다. 전시기간 중 고의로 30분 이상 부스를 비우는 행위
라. 고의로 관람객을 응대하지 않는 행위
마. 기타 전시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 8 조(보험, 보안 및 안전)
제1항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부보 하여야 한다.
제2항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조치를 제공하지만,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 스스로가 부담한다.

제 9 조 (참가업체 주차)
제1항 전시업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권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0 조 (전시 및 홍보활동)
제1항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2항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시품의 전시여부는 사전에 주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한 품목 외의 전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주최사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카드사 영업,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해 참관객 또는 다른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시자는 퇴장 사유가 된다.

제 11 조 (참가 해지)
제1항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 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제1항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잉여시 반환된다.
- 2016.12.31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3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16.12.31 부터 2017.01.15 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17.01.16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제 13 조 (참가비 납부일 경과에 따른 지체보상금)
제1항 참가비(부스비) 납부지체 후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체일로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연리 18%의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전시회 취소, 변경)
제1항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5 조 (보충규정)
제1항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분쟁해결)
제1항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 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